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

등록일 2022-07-25 15:3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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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
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]

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

▶신청대상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①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합산 10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
분기별 지급 대상자

▶분기별 지급 대상자
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예정일
1분기 `97.01.02. ~ `98.01.01. `22.03.02. ~ 04.01. `22.04.20.
2분기 `97.04.02. ~ `98.04.01. `22.06.02. ~ 07.01. `22.07.20.
3분기 `97.07.02. ~ `98.07.01. `22.09.01. ~ 09.30. `22.10.20.
4분기 `97.10.02. ~ `98.10.01. `22.11.01. ~ 11.30. `22.12.20.

▶지급금액
분기별 25만원(최대 4분기 지원)

▶지급방법
용인시 지역화폐(카드형)로 지급

▶신청방법
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(apply.jobaba.net) 온라인 신청

▶제출서류
① 주민등록초본
주민등록초본은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(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도 가능)로 첨부
청년 본인이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
(대리인 신청 시에는 마이데이터 사용 불가)
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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