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2-08-08 10:33:10
조회수 252
-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사업
청년 장병들의 학업단절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 수행을 위해 학력신장, 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활동 지원
■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
정책 유형 생활·복지, 문화
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(본인 부담 20%)
- 군복무 중 최대 24만원 지원(22년 입대자 - 22년 12만원, 23년 12만원)
사업 운영 기간 -
사업 신청 기간 상시
지원 규모(명) -
비고 상시
■신청 자격
연령 제한없음
거주지 및 소득 - 육군, 해군, 공군, 해병대 소속(국직, 카투사, 상근예비역 포함)
- 신청일 기준 복무중인 병사
학력 제한없음
전공 제한없음
취업 상태 제한없음
특화 분야 장병
추가 단서 사항 - 도서구입비, 시험응시료, 강좌수강료, 학습용품비, 운동용품비, 문화관란비
- 운동용품비 6만원 지원 한도(12만원 중 최대 6만원까지만 지원)
참여 제한 대상 -
■신청 방법
신청 절차 - 제휴사 : 나라사랑 포털 > 자기개발 > 제휴사 > 상품 구매(가용잔액 적용)
- 비제휴사 : 나라사랑 포털 > 자기개발 > 지원 신청(영수증, 증빙서류 첨부) > 심사 > 지급
(증빙 서류 : 나라사랑포털 > 자기개발 > 제도기준, 증빙서류 안내 참고)
심사 및 발표 -
신청 사이트 https://www.narasarang.or.kr/ad9999/selectAd9999MCASRedirect.do?requestUrl=/sso/loginPostProcess.do?returnUrl=/spa/aplyReg.do
제출 서류 -
■기타
기타 유익 정보 지급시기
- 제휴사 : 구매시(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 지원)
- 비제휴사 : 신청월 기준 다음달 15일경 나라사랑포털 e-머니 계좌 지급
주관 기관 국방부
운영 기관 -
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://www.narasarang.or.kr/pt4000/selectPt4000Bbsc.do?bbscId=195687
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https://www.narasarang.or.kr/pt0000/indexPage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