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
등록일 2022-08-09 10:3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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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- 모집일정 : 2022. 7. 1.(금)~2022.12.31(토)
- 신청자격 :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(만24세 이하)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구
- 사업내용 :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
- 접수방법 : 관할 읍·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- 지급방법 :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계좌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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