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1-10-25 16:14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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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3차 모집 공고
❍ 지원내용 :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❍ 지급방법 :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
◎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
- 본 사업 참여자격(연령, 거주지, 근무조건) 미충족자
- 접수기준일(’21.10.1.)기준1년이내아래①~④에해당하는정부 및 지자체사업참여자*
* 단,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
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(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)
② 청년 노동자 통장(舊 일하는 청년 통장)
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)
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
-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) 참여 이력이 있는 자
- 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
-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 / 병역 복무 이행자(현역, 사회복무요원,전문연구요원,산업기능요원 등)
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)에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