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]

등록일 2022-11-02 14:08:40

조회수 196

* 신청기간
2022.11.01.(화) 09:00 ~ 2022.11.30.(수) 18:00

* 신청조건
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
(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)
1997년 10월 2일 ~ 1998년 10월 1일 내 출생자
(10.1. 기준 만 24세)

□ 청년기본소득이란?
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

□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
* 지급대상
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
-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

* 지급내용
분기별 25만원 지급 (최대 4분기 지원)

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"경기도 청년기본소득" 검색 후 참고 부탁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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